최근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‘희망저축계좌2’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 일정한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국민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.

희망저축계좌2 지원대상
✅ 신청일 기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
✅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
| 가구원 수 |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 (월) |
| 1인 | 1,196,007원 |
| 2인 | 1,966,329원 |
| 3인 | 2,512,677원 |
| 4인 | 3,048,887원 |
| 5인 | 3,554,096원 |
| 6인 | 4,032,403원 |
※ 소득이 없거나 중간에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이는 지원금만 타내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지원 구조 및 납입 방식
희망저축계좌2는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매달 추가로 10만~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
| 구분 | 청년 | 납입금 | 정부·지자체 지원금 합계 |
| 1년 차 | 월 10만 원 (연 120만 원) | 월 10만 원 (연 120만 원) | 연 240만 원 |
| 2년 차 | 월 10만 원 (연 120만 원) | 월 20만 원 (연 240만 원) | 연 360만 원 |
| 3년 차 | 월 10만 원 (연 120만 원) | 월 30만 원 (연 360만 원) | 연 480만 원 |
즉, 본인이 3년 동안 납입하는 원금은 360만 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720만 원 더해져 만기 시 총 1,080만 원 이상(이자 포함 약 1,100만 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: 2025년 10월 1일(화) ~ 10월 24일(금)
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신청 요건: 근로·사업소득 증명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) 제출 필수
희망저축계좌2의 장점
💸 자산 형성 효과 극대화
본인 저축액의 3배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, 단기간에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.
💸 저축 습관 형성
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.
💸 사회적 안전망 강화
근로·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, 단순한 복지가 아닌 ‘근로 인센티브형 지원제도’로 평가됩니다.
주의사항
📌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중단되면 지원이 끊길 수 있음
📌 기존 ‘희망저축계좌Ⅰ’ 또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📌 소득 증빙 서류 미비 시 탈락 가능
📌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이 일부 환수될 수 있음
즉, 꾸준히 일하며 저축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!
✅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월 저축액이 적어 자산 형성이 어려운 근로자
✅ 청년층·1~2인 가구 등 중위소득 50% 이하 근로자
✅ 3년 이상 꾸준히 근로할 계획이 있는 사람
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, 스스로의 노력과 근로를 바탕으로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.
3년간 꾸준히 납입만 한다면 원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.
2025년 10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작은 습관 하나가 큰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